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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4)
제1조
목적
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조의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
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
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
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
제22조
상환금의 처리
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의2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의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26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조의3
업무의 위탁
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제26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제26조의6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
제27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목차
목차
총 44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3조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의2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제6조
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7조
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
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3
제7조의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8조
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조의2
제8조의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조의3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제9조
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제10조
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1조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
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
제13조
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5조
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
제16조
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7조
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
제18조
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제19조
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제20조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1조
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
제22조
제22조 상환금의 처리
제23조
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의2
제23조의2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의3
제23조의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
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5조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26조의2
제26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조의3
제26조의3 업무의 위탁
제26조의4
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제26조의5
제26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제26조의6
제26조의6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제26조의7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27조
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제27조의2
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3
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
제27조의4
제27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제29조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문 15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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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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